고려아연 측, MBK·영풍 경영진에 배임 등 법적 대응 예고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2024.09.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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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장형진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고려아연 측이 다음주 중 영풍의 주주인 최윤범 회장, 영풍정밀 등 영풍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 장형진 고문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영풍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고려아연 측은 최창걸, 최창영, 최창근, 최창규, 최윤범, 유중근(최윤범 회장의 모친) 등 고려아연 최씨일가와 경원문화재단, 영풍정밀 등 계열사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추진을 위법이라고 판단, 장형진 고문을 포함해 이번 공개매수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위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각종 가처분, 영풍 경영진에 대한 대표소송 등 각종 본안소송, 영풍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따른 감독당국 진정 등 모든 가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고려아연 측은 "특히 영풍과 MBK가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풍은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입게되는 반면, 이익은 고스란히 MBK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영풍 전체 주주들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풍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내용 등의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경영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대주주는 주식회사 영풍이지, 영풍에 대한 아무런 경영상의 권한이 없는 장형진 고문이 아니"라며 "영풍 이사회에 3명의 사외이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영풍의 사외이사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영풍도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통해 최윤범 회장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것. 영풍은 최 회장의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씨에스디자인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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