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간다…유죄 받은 증권맨들 상고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9.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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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A씨와 B씨 2명이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권사 고객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며 "공모관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주포의 요청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구체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증권사 영업부 직원으로 도이치모터스 IR(Investor Relations·기업의 투자 홍보 활동)을 담당하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받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세조종 전체 범행에서 볼 때 기여도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며 "IR 또는 기업설명회에 도움을 주거나 기관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유도했다"고 밝혔다.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은 상고장을 아직 내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지난 12일 2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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