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61개다.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지나치게 많은 필수 품목을 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 제도는 엄격해지고 있다.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필수 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12월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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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공정위는 BHC·굽네치킨·메가커피·샐러디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장스푸드에 대해선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