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200억 성심당에 굴복한 공기업... 월세 4.4억→1.3억 싹둑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4.09.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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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심당 대전역점/사진=뉴스1 성심당 대전역점/사진=뉴스1


코레일 대전역사 내 월 수수료(월세)를 놓고 코레일유통과 성심당 대립이 성심당의 완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기준을 변경해 신규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변경안의 핵심은 월 수수료를 직전(5차) 3억5000여만원에서 1억3300만원으로 약 3분의 1로 낮춘 점이다. 코레일유통은 공고에서 월평균 매출액 기준을 하한 22억1200만원, 상한 33억1800만원, 수수료 1억3300만원을 제시했다.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이다.



코레일유통은 이달 23일까지 제안서를 신청받아 26일 비계량 40%·계량평가 60% 반영 비율을 적용한 총 합산 100점 만점의 합산평가 방식으로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 대상 구역은 성심당이 운영 중인 대전역 2층 맞이방이다. 코레일유통은 1차 운영자 모집공고 때 월 수수료를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25억9000여만원)을 기준으로 4억 4000만원을 제시했지만 4차례 유찰되면서 5차 모집공고에서 3억5000여만원으로 내렸다.



그럼에도 성심당은 현재 수준인 월 수수료 1억원을 고수하면서 5차례 입찰이 모두 무산됐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운영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최근 입찰기준을 변경, 신규로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컨설팅을 근거로 입찰기준을 변경해 모집공고를 냈다"며 "입찰기준 금액이 변경된 만큼 신규 모집공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기준 변경은 사실상 성심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코레일유통은 그동안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를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앞세워왔다. 이번 기준 변경은 성심당에 대한 특혜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전역 내 타 입점 업체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업체들은 매출의 최소 15%에서 최대 50%를 내고 있어서다.

1956년 동네빵집으로 출발한 성심당은 현재 연매출 1243억원, 영업이익 315억원(2023년 기준)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영업이익만 보면 전국 3500여개 가맹점을 둔 파리바게뜨(199억원)를 크게 웃돈다.



대전역점에서만 월 26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월 임대료로 내는 돈은 매출의 4%에 해당하는 1억원 정도다.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대해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50%를 적용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역사 내 식품 매장 상위 10개 평균 수수료율은 무려 31.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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