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장윤정 변호사 2024.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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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30대 여성 A씨는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니던 테니스 학원에서 인생을 뒤바꿀 사람을 만났다. 지금의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해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결혼식과 혼인 신고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불같이 사랑한 사이였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이 마냥 순탄하진 않았다. 서로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하고 결혼한 결과 맞춰 가야 할 부분이 많았다. 특히 A씨와 B씨는 서로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대학 친구들에게 B씨를 소개하는 등 서로의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졌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A씨는 대학교 여자 동창 C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너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과거 A씨 대학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내 친구인 C씨를 처음 만난 B씨. B씨는 C씨에게 "집 근처 맛집 링크를 공유해주겠다"며 연락처를 물어본 뒤 C씨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해왔던 것이었다. B씨는 심지어 밤늦게 C씨에게 전화를 걸고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

특히 C씨는 B씨와 있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A씨를 초대하려고 했지만 B씨는 여러 핑계를 대며 이를 거절하기도 했다.

충격에 빠진 A씨는 남편 B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C씨가 나를 유혹했다"며 "단지 아내 친구니까 적당히 장단을 맞춰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B씨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큰 배신감을 느낀 A씨는 당장 이혼을 결심했다.

Q) 혼인 신고 3개월, 결혼식 2개월 만에 파탄 난 결혼 생활...이혼 대신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민법상 부부간의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이혼 외에도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가 있기는 하다"며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이 일방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하다. 혼인 무효는 혼인의 합의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혼인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비록 혼인 신고 후 3개월의 시간 안에 혼인 관계가 파탄됐더라도 혼인 성립 이후 일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 난 경우라면 이혼을 통해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Q) 짧은 결혼 생활 후 이혼...재산 분할은?



장 변호사는 "몇 개월간의 짧은 결혼 생활 후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신혼살림을 위해 산 물건들의 분할 문제가 남는다. 이는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 각자 결혼할 때 가져온 가전제품 등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 /사진제공=장윤정 변호사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 /사진제공=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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