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는 토지경계의 좌표 등록 확대 및 건물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을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를 활용한 전통적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법적근거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기보다 현장에서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36cm 이내만 차이를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요소가 됐다. 또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36cm~180cm→24cm~120cm)하면 측량의 정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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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