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8일 새벽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가스방출 범행은 다수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김씨가 고시원 주인으로부터 억울한 추궁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