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A 안과병원 대표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형을 줄면서 박씨는 실형을 피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로 보고 일률적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1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이고 피해 법익도 동일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6명 브로커 사이에는 단일성이 없으므로 브로커 별로 각각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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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브로커 6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브로커 모두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A 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에서 70대 사이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