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철근콘트리트 전문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설립됐다가 2020년 6월 폐업한 B사의 주식 51.22%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A씨는 자신의 형인 C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법인 소유자는 C씨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며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며 "주식 양수 대금 일부도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