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앞다퉈 '환경' 교육 개발...내년 '학교 자율시간' 활용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4.09.17 08:00
글자크기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시·도 교육청들이 환경 교육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초·중학교에 새로 생기는 '학교 자율시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의무화된 환경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생태전환교육 교과서 3종을 개발했다. 초등학교 3~4학년용 '환경과 함께 하는 우리', 중학교 1~3학년 용인 '기후변화와 우리' 3종이다.



'환경과 함께 하는 우리'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먹거리 △실천하는 자원순환 △기후변화의 다양한 이야기 등이 담겼다. '기후변화와 우리'는 기후변화의 다양한 이야기 등 보다 깊이 있게 기후 위기를 탐구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학교자율시간' 등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교육청도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과목으로 '슬기로운 생태시민생활'을 개설했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봉착한 지구생태환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와 개인의 노력을 담았다. 교과서는 제작하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자율시간은 교과서 없이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활동 개설 예시자료'에서 '환경'을 예로 들고 환경시스템에 대한 이해, 환경 문제와 쟁점 등을 다룰 것을 제시한다.

내년부터는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학교 자율시간'이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과정을 자유롭고 설계할 수 있지만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육감 승인 과목(고시 외 과목)'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수업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대신 타 시·도교육청 및 도내 다른 학교에서 승인받은 인정 과목은 지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학년별 최대 58~64시간, 중학교는 최소 33시간 이상 수업하게 된다.

여기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중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환경교육이 의무화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을 배워야 한다. 법에서는 특정 시간과 활용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학교에서 교과 시간에 수업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자율시간에 환경 관련 과목을 도입하면 이에 대한 의무도 해결된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과목이 내년에 첫 시행이다보니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 과목을 개발한 것"이라며 "자율과목은 담당 교사도 학교 내에서 협의해 정해야 하는 만큼 특정 과목 보다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