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사고 '주의'…평소보다 1.2배 이상 늘어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24.09.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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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 노력이 요구된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석 연휴 평균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하루 37명으로 평상시(30.7명)에 비해 1.21배 증가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도 12.6명으로 평상시(9.0명)보다 1.41배 증가했다.

음주·무면허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전액을,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동승자도 보험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연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사고 '주의'…평소보다 1.2배 이상 늘어
추석 연휴 기간 중 1일당 평균 사고 건수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퇴근 차량과 고향 방문 차량 등에 의한 통행량 증가로 인해 평상시보다 1.33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연휴 전날 사고보다 연휴 다음날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 이때는 추석 연휴 전날이 공휴일이고 연휴 다음날이 평일이었다. 올해도 귀경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사고당 피해자 수를 보면 추석 당일 사고당 2.34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평상시보다 1.59배 높게 나타났다. 동반 탑승자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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