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B씨의 아내 C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 B씨를 살해했고 C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의 한 호텔까지 이동,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4시간가량 C씨를 감금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 를 제외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형은 유족들을 대표해 '동생은 정말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내연 관계인) C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했다 해도 사회 통념상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을 용서할 지위에 있는 유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