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웅이 인스타그램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지난해 2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커튼 뒤에 숨어있다가 A씨의 집안을 확인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취소 전화를 하게 하고 경찰관의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긴 뒤 옷을 갈아입게 했는데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