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구속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8.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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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 정지 의혹을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6/사진=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 정지 의혹을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6/사진=뉴스1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이화전기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각 자본시장위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영진 3명에 대해선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관련 참고인 등의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의 주거 일정하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가 이그룹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떠나 다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범행 가담 내용과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회장 등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 김 회장이 횡령·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된 뒤 혐의 발생 규모를 줄여 공시하는 등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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