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호주관광청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6일(현지시간) 근로자들의 '연결 해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발효됐다. 긴급 상황이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업무를 고려해 고용주가 직원에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진 않았으나 직원은 업무시간 외 회사의 전화, 이메일 등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회사는 퇴근 후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처벌할 수 없다.
연결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엔 노사 분쟁을 심판하는 공정근무위원회(FWC)가 직원의 담당 업무, 연락 방식, 연락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사의 연락이 부당하다면 연락 중단을 명령할 수 있고, 직원의 거부가 부당하다면 직원에 사유를 답변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FWC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엔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50만원), 직원엔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