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책무구조도 예시/그래픽=이지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 초안을 조기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법적 자문을 받고 업무에 따른 책임소재 범위를 정하기 위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개인'의 일탈을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 때문에 책무구조도에 난색을 표해왔다. 일부 은행은 조기 제출시 그때부터 책임소재가 생기고 정식 시행 때 맞춰 또 수정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기 제출로 잃는 '실'이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득'보다 크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비판수위도 한층 강해졌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원장은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와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보고를 제때 안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선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해 내부통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은행의 전 회장 부당대출로 책무구조도의 제출명분이 확실해졌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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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주사를 비롯한 대부분 은행이 책무구조도 준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며 "타이밍을 재던 은행들이 당국의 날카로운 지적에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동참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우리은행 부당대출은 임원이 연결된 정황이 있어 일반 금융사고와 형태는 좀 다르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수뇌부가 제재를 받는 미리보기가 될지도 모른다"며 "그간 은행의 방어논리였던 '개인의 일탈'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례가 생긴 만큼 책무구조도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당국의 당위성이 더 강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