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운데)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관한 법원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방문진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방문진 신규 이사 선임 집행정지 인용의 의의를 이같이 해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야권 성향인 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규 이사 선임 절차가 위법하다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행정소송 본안 판결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본안 판결까지는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단 2인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진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처분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권 이사장은 "9월부터 이사회를 한 달에 두 번씩 열 것이고, 방문진 이사회로서 MBC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며 "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 모두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정상화하는 데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판결이 나오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이사장은 "당연히 (항고)하리라 생각했다"며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방통위에서의 절차나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고, 방통위법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 구성을 회의 전제로 한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밝혔다"며 방통위의 항고가 기각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