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방사기·쇠파이프로 철거 막은 '전광훈 교회' 신도들 실형 확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8.23 06:51
글자크기
2020년 8월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변호인단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2020년 8월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변호인단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막기 위해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을 공격한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의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보상금 등의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면서 조합의 강제집행에 저항했다.



박씨 등은 2020년 11월26일 교회를 철거하려는 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 쇠파이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교인들은 용역들을 화염병 등으로 공격해 기절시킨 뒤 쇠파이프로 내려치기도 했다. 용역업체 관계자 등 수십명이 몸에 화상을 입거나 전치 12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었다.

당초 이 사건으로 기소된 신도는 18명이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나 감형을 받으면서 대법원 상고심에 이른 신도는 3명으로 줄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의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소됐던 신도 18명 중 1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중상해를 입힌 박모씨를 제외한 17명이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