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진=뉴스1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77)이 지난해 4월 납부했던 증여세 1376억원을 최근 환급했다. 국세청은 납부한 세금 외에도 법정이자율(연 3.5%)로 계산되는 1년여치의 환급가산금 수십억원도 물어줬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이 손에 쥔 돈은 총 1400억원이 넘는다.
국세청과 선 전 회장 사이에 2012년부터 10년 넘게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서 증여세 부과와 납부, 환급이 수차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한 환급가산금만 이미 350억원에 이른다. 증여세를 고스란히 돌려준 것에 더해 수백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혈세로 지급한 셈이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21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검찰은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뒤 해외도피를 뒤늦게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선 전 회장은 해외도피 중 이번 소송과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결과적으로 징역 확정 판결을 무시한 채 해외에서 버티고 있는 도피사범을 국세로 배불려준 셈"이라며 "합법을 뒤짚어쓴 '세금 게이트'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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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세청이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의 소송·행정 역량 부족과 조세심판제도상의 맹점을 방치한 결과가 결국 수천억원대 세금 손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선 전 회장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추징하지 못한 문제로 2021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국세청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안과 연관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국세청 책임론이 더 부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