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내 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은 후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사진제공=머니투데이 DB
25일 머니투데이가 외교부, 병무청, 국세청 등을 취재한 결과 윤 대표는 그동안 자신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과테말라의 영주권(1993년)이나 시민권(2000년)을 획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과테말라 이민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윤 대표는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0~2021년 윤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이같은 서류(과테말라 여권, 출생증명서, 거주신분증)를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에 보냈고, 대사관이 이를 과테말라 이민청에 문의한 결과 위조문서로 밝혀졌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는 종합소득세(123억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대표와 '국내거주자'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1973년 11월 3일생인 윤최관(YOON CHOI KWAN, 노란색 부분이 이름)의 과테말라 국적여권(사진 왼쪽)과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거주신분증(KWAN YOON CHOI), 얼굴은 해당사진의 초상권 문제 등으로 블러처리./사진=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국세청이 외교부로 해당 인물에 대한 국적 취득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고, 공관(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국세청으로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표는 2004년 법무부에 제출한 국적상실신고서에 상실이유를 '귀화(과테말라 국적 취득)'로 기재하고 한국 출입국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국적상실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당시 A영사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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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의 서명이 담긴 이 편지에는 "1993년에 과테말라 영주권을, 2000년에 시민권을 얻었는데 제 해외 여행 허가가 지난해(2003년, 당시 28세) 말에 만료되어서 부득이 국적 포기를 선택했다"며 "가능하다면 (2004년) 7월 중순까지 제 국적 포기절차가 끝나야 병무청의 블랙리스트를 면할 수 있다"고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당시 윤 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질 나이(2000년, 25세)에 외국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2004년, 29세)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피했으나 외국국적(과테말라) 취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최근 국세청과의 세금 불복에 이어 병역면탈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병역 및 국적 관련 변호업무를 하는 한 변호사는 "통상은 범죄행위일로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에 20년 전 벌어진 일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기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돼 2020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부터 따질 수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표는 우리 국적을 상실한 다음해인 2005년 미국 영주권을, 2011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허위 과테말라 시민권으로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미국 국적을 놓고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고 윤태수 알프스리조트 전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미국 영주권 취득 이듬해인 2006년 5월에 구본무 LG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씨와 결혼해 LG가의 맏사위가 됐다.
썬텔(현 마크원테크놀러지)의 법인등기부에는 과테말라인 윤최관의 이름이 등재돼 있다./사진=대법원 등기부 등본 출력
한편 이같은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윤 대표의 국내외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회사 공식 계정 이메일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 또 윤 대표의 국내법인인 BRV코리아어드바이저(BRV의 한국사무소) 사무실에 여러차례 전화와 질의서를 팩스로 보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