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2331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에 위치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용산구 보광동)은 51개동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331세대(공공 350세대, 분양 1981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의 모습. 2024.5.29/뉴스1 Copyright &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 추진 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 등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때 찬성동의서는 주민(추진주체)이 해당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 제공받은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시는 이와 같이 찬성·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반대동의서 재사용이나 위변조 우려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개발 추진(입안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했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했다. 그러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한다.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 및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