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민·관 합동 교육에서 소방관들이 질식소화포와 전기차 수조탱크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진압 모의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중부일보
국무조정실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점검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공동주택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 긴급점검 등이다.
특히 종합대책은 충전율과 충전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충전된 전기차가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미 90% 이하로 충전된 차량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재도 전기차는 화재 방지와 배터리 성능 유지를 위해 95~97%만 충전이 되도록 설정돼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상시 작동하도록 점검하는 건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라며 "배터리 제조사 공개도 실효성 있는 조치라기보단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보험 지원, 기존 운행 중인 전기차 및 완속충전기에 대한 화재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보급 초창기에 화재 우려가 많이 나왔음에도 보급에만 치중하고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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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이날 발표한 조치는 근본적인 예방책이 아니고 원론적인 수준이라 시행해도 화재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지난주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충전율 90%이하로) 과충전만 막아도 화재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조례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과충전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기 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화재 현장 감식, 구체적인 원인 등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종합대책은 구체적인 분석 결과 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소방 안전시설 점검은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배터리 기업과 자동차 기업들이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발생률과 불량률 등 유형별로 통계를 내는 방안 등이 종합대책에 담기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