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응급 헬기 이송 특혜 선그은 권익위, 이유는?..병원·소방은 위반 결론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7.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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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진·부산소방재난본부 치료 절차 위반 사실은 확인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뉴스1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정리했다. 청탁금지법상 치료를 받은 행위 자체를 특혜로 보진 않게 돼있단 논리를 내세웠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 조사가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존재하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단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헬기를 타고 이송한 것도 옮겨진 것이 특혜냐, 아니냐를 논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치료의 순서나 절차를 위반한 것을 특혜라고 보는 것이지, 치료행위 자체를 특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인 아들이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 치료받은 사건이 있는 경우 공무원 아들과 치료해준 의사만 처벌하지, 치료받은 아버지와 관련해선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단 것이다.

전날(22일) 권익위 전원위는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인 천준호 국회의원과 달리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선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소방청과 서울대병원에도 전원 규정, 응급의료헬기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단 것"이라며 "부산대에 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자가 있는데 거기에 권한이 없는 의사가 전화해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내일(24일) 정무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발표할 때 헬기 사건은 왜 같이 안 하냐고 물어본 분들이 있었다"며 "그때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헬기 사건도) 빨리 정리할 것이고, 순서대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일축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날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실제 한도 상향이 이뤄질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현실 사항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상향액을 5만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선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재료비 상승 등의 부분을 조사했다"며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2배 정도 물가가 오른 게 맞아 5만원으로 결정했다"면서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협회, 외식업계 등과도 충분히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액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단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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