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사진=유튜브 채널 '쯔양' 캡처
쯔양은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 최씨라고 밝혔다.
쯔양은 당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에 이사와 PD가 최씨를 만나러 갔다. 최씨는 쯔양 측에 A씨가 쓴 유서를 보여주면서 "복수는 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사업 아이템인 방향제와 탈취제를 선물로 주면서 홍보를 요청했다. 최씨가 말한 '복수'란 A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적은 유서에 쯔양을 탓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폭로가 무서웠던 쯔양은 최씨의 비위를 맞추기로 했으나, 방향제 홍보는 쯔양 채널의 성격과 맞지 않아 거절했다며 "보복하게 될까 무서워 기자 겸업을 하는 최씨에게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쯔양 측이 현재까지 최씨에게 입금한 돈은 2300만원이 넘는다. 이후 최씨는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을 '쯔양 측 고문 변호사'라고 사칭하고 다녔다. 이에 대해 쯔양은 "실제로 최씨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변호사로 선임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쯔양 측 변호사인 김태연 변호사는 "(최씨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A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씨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씨는 정직이나 제명·영구 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최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구제역에게 쯔양과 관련해 제보하겠다고 통화한 것은) 소속사 전 대표가 사망하기 전이고, 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