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한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제공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A씨는 1세대 1주택으로 한 채를 팔았을 때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러나 분양권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또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 주택 취득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3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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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신축 주택이 완성된 후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례로 2021년 1월1일 이후 분양권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