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 흉기 협박 사건 피의자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제14-2형사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홍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특수주거침입이 경미한 수준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