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남성, 2심도 징역 1년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7.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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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 흉기 협박 사건 피의자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 흉기 협박 사건 피의자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14-2형사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홍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특수주거침입이 경미한 수준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전 위원장 집 현관 앞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평소 한 후보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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