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3개월 만에 유기…수당은 꼬박꼬박 챙긴 비정한 엄마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7.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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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사진=뉴스1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사진=뉴스1


태어난지 3개월 밖에 안 된 아기를 버리고 각종 수당을 챙긴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께 자신의 생후 3개월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린 아이는 현재까지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태다. 미혼모인 A씨는 아기를 낳은지 3개월 만에 버려놓고 2022년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 1500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아이가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 입학 시기가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적발됐다. 교육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A씨가 자수했다.



A씨로부터 아이 유기 장소를 파악했지만 수년이 지나 별다른 단서를 잡지 못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행방,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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