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영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외조카 B씨의 인감을 사용해 사문서를 위조, 허위 상속 포기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그는 B씨의 인감을 사용해 '상속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재산 상속분을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눠 갖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려고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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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