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6.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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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주인 몰래 차를 운전한 지인이 사고를 냈어도 차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자 A씨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A·B씨는 2019년 10월 서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B씨 집에서 함께 잠을 잤다. 다음날 오전 먼저 잠에서 깬 B씨는 A씨가 근처에 주차한 차를 몰래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전치 14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1억4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C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차 주인과 운전자가 공동으로 1억4600만원을 현대해상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운전자는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소송 사실을 몰랐던 차 주인 A 씨는 뒤늦게 1심 결과를 알고 항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차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차주인이 사고 3년 6개월 뒤 운전자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운전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고 몰래 차량을 운행할 것이란 점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평소 차량 관리 상태를 고려해 차량 운행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차량 소유자의 운행지배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무단운전 후 사후승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집에서 함께 잘 정도로 친분이 있고 차량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뒤늦게 운전자를 고소한 사실도 "실제 처벌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또 "만약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단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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