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학대로 인해 생명이 위독해진 B양을 그대로 방치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이라는 소견을 냈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교회 설립자 딸이자 합창단장 C(52·여)씨와 교인 D(41·여)씨 2명도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