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올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안 검사가 첫 사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 검사의 파면이 확정된다. 파면시 안 검사는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반면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