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대법원, 40년 만에 판례 변경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5.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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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이미 이혼한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A씨가 '전 남편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1년 12월 배우자인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19년에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1심과 2심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984년 2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40년 만에 관련 판례를 바꿨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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