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30대)씨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 친구 C(40대)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전처에게 남자 친구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