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3% 이하'의 액수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골프존은 주로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한 대금과 시뮬레이터 이용요금 일부를 거둬들인 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난해 11월 발생해 개정법 적용 대상이 된 골프존은 과징금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터 판매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으로 적극 주장하는 전략을 펼쳤지만, 개인정보위원들은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 중 개인정보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LG유플러스 (9,910원 0.00%)(68억원)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법 시행 8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했지만, 골프존 사건을 심리한 위원들 사이에선 오히려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진욱 위원은 "개정법이 적용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재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며 "지금 제재의 기준이 생각보다 좀 낮지 않냐라는 외부의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고, 최장혁 부위원장은 텐센트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은 1조7000억원을 부과했다"며 "우리가 (감경)해줘봐야 소용이 없다. 세계시장에 노출되는 걸 감안하면 국내에서 단련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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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형벌 제재를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제재로 전환한 게 개인정보법 개정"이라며 "관리 의무를 다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존은 이날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골프존은 "개선된 서비스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전년의 4배 수준인 약 70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