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부터 퇴근 후까지'…대체거래소 운영 윤곽 나왔다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5.09 15:33
글자크기
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복수 시장,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ATS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호가 유형이 다양해지며,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법규를 개정해 상장 ETF, 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주식거래 하루 12시간 가능해진다…ATS 내년 상반기 출범 목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금융위원회 제공) 2024.05.09. *재판매 및 DB 금지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금융위원회 제공) 2024.05.09.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ATS 운영방안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Pre)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과 애프터(After)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변경된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호가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호가고, 스톱지정가호가는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호가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자료제공=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 빈틈 없게…최선집행의무 적용
한편 증권시장이 두 개로 늘어나면서 당국은 통합적인 시장 관리, 감독을 적용한다. 시장 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먼저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된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기준에 따라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시스템을 마련·구축할 예정이다.


최선집행기준에 따르면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 시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두 방향으로 주문을 낸다. 시장가나 이미 제출돼 있는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테이커(Taker)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낸다. 반면, 즉시 체결되지 않는 '메이커(Maker)주문'은 각 증권사가 평가한 체결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공매도 관리·감독 제도 ATS에도 동일하게 적용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매도 관리, 감독 역시 적용된다.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오전 9시~오후 3시25분)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과열종목 지정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고, 업틱룰은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한국거래소과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애프터 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T+2일에 결제될 예정이다.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으로 향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금년 하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2025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