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오늘 재심사…적격 땐 14일 출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5.0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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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심사가 8일 다시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씨는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날 가석방 심사가 세번째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적격, 부적격, 보류로 나뉜다.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없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심사 때 재심사를 받는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범죄동기·죄명·교정성적·건강상태·가석방후생계능력·생활환경·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가 가석방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면서 저축은행에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3월 기소돼 지난해 7월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10개월째 복역 중이다.

가석방될 경우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두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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