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씨는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날 가석방 심사가 세번째다.
최씨가 가석방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될 경우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두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