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고발한 변호사 "임현택은 입 좀 다물길"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4.05.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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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차관, '회의록' 작성 안 한 혐의로 고발당해
이병철 변호사, 임현택 겨냥해 "도움 안 돼…정신 차리길"
다음 주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 시 법적 무효화

7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병철(발언자) 변호사와 배진우(오른쪽) 차의과대 의전원 학생 대표. /사진=정심교 기자7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병철(발언자) 변호사와 배진우(오른쪽) 차의과대 의전원 학생 대표. /사진=정심교 기자


의대 증원 논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이병철 변호사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최초 결정한 건 '외부'로 의심된다"며 "그 외부가 윤석열 대통령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이 다음 주 중 의대 증원책을 집행 정지하라고 판결하면 의대 증원책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겨냥해 "일주일만 입 좀 다물고 있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근영 사직 전공의(분당차병원 출신)와 함께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5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발표 영상을 보면 "조금 전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2000명에 대한 기록, 누가 어떻게 2000명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보정심 회의록에 찍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2000명을 증원할 것이란 사실에 대해 다들 그날 갑자기 들었다고 한다. 회의도 그날 오라고 해서 갔더니, 2000명을 (회의로 정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회의도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한다"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때)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2000명을 최초 결정한 건 보정심 회의에서도 아니었고 '외부'라는 것이다. 이번에 재판부가 그걸 가져오라고 요구한 건데, 그 외부가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개 회의체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주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재판부도 그걸 궁금해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3개 회의체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다. 이 변호사는 "박민수 차관이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라며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에 관한 추가 자료와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의대 증원을 최종 결정한 보정심에서 관련 회의록 대신 보도 참고자료와 현장 백브리핑(기자 설명회) 내용 등을 법원에 내겠다고 하며 이른바 '증원 회의록 미작성'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부 장관 고발한 변호사 "임현택은 입 좀 다물길"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했으며, 법정 기구가 아니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의무도 없다. 이에 대해 이병철 변호사는 "일반 국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인 만큼 의협과 정부 간 합의가 있었다고 법이 요구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이 없다는 것도 이번 형사고발장에 적시한 직무 유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판사에 대해 '정권의 푸들'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한 임현택 의협회장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날을 세웠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달 12일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이 변호사는 "의협은 우리 의대생들의 소송에 아무런 참여도, 연락도, 도움도 없었다"며 "판사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재판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제발 자제하고 입 좀 닫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정신 좀 차려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정부에 요청했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받아 다음 주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5년간 1만 명 늘리겠다는 정책 모두 중단되고, 각 대학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예년 수준으로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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