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은행 신규계좌 이체한도 30만원→100만원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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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은행 신규계좌 이체한도 30만원→100만원 늘어난다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신규 계좌)의 1일 인출·이체·거래 한도가 100만원으로 종전 30만원 대비 70만원 늘어난다. 창구 거래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 확대된다.

한도제한 계좌는 지난 2012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급여 수령, 연금수급 등 금융거래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신규 발급시 적용되는 통장을 말한다. 한도가 늘어나면 주부, 청년,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한도제한 계좌 개선 권고에 따라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를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100만원, ATM(자동화기기) 30만원→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창구거래의 경우 100만원→300만원으로 3배 늘어난다. 상향 한도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이나 하나은행, 부산은행은 10일부터 거래한도 상향이 이뤄지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과 동일한 100만원~200만원이 유지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은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가 조정되지 않아 금융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도 명확히 안내된다. 급여수령 목적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연금수급은 연금증서와 수급권자 확인서 등이 대표 증빙서류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고객이 본인의 정보에 대해 자동 수집을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해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 이체한도가 축소된다. 이 경우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 30만원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사기 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만이 최선!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콜센터)에 피해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할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사이트 /사진=이학렬보이스피싱 대처요령 사이트 /사진=이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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