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암 걸렸어" SNS서 만난 그놈의 거짓말…4000만원 뜯긴 여성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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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만난 여성들에게 암 환자라고 속이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2022년 SNS로 만난 피해자들을 속여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간암에 걸렸는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다. 돈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휴대전화를 빌려 4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그는 암에 걸리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4월 SNS로 연락을 주고받은 C씨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지적장애를 가진 C씨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린 뒤 게임 결제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 등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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