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휴대폰 바꾸자"…지적장애인 속여 중고로 되판 2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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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 중고 거래업자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네 휴대전화가 오래됐으니 바꾸자"며 대리점에서 총 16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해 받아낸 뒤 거래업자에게 판매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 연령이 12세, 시각·운동 발달이 9세 정도인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판매해 현금을 마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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