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생수 훔치다 저지당하자…"죽여버리겠다" 방화 시도한 60대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4.04.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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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호텔 손님을 위해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다 직원의 제지를 받자 호텔에 불을 지르려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68)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폐지 수거로 생계를 잇는 안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에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다 호텔 직원에게 발각됐다. 호텔 직원이 "그건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것이다. 그만 오셔라"라고 했고, 이에 안씨는 앙심을 품고 호텔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 먹었다.



안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9시 26분쯤 휘발유와 물을 섞은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옷 안에 숨긴 채 호텔을 찾았다. 안씨는 호텔 직원이 있는 계산대를 향해 액체를 뿌리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호텔 직원은 계산대 문을 막아 안씨의 접근을 막았고, 안씨가 넘어진 틈을 타 호텔 밖으로 도망갔다. 이에 안씨가 직원을 쫓아 밖으로 나오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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