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2023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1만1407건이다.
병원이 조정 참여를 거부해 신청이 각하된 경우가 5년간 3881건으로 각하율 34.0%다. 자동조정사례를 제외한 9216건 중 각하율은 42.1%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의료개혁 중 하나로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료인의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환자와 보호자의 피해 입증이 어려워지고 이익집단의 면책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취하 또는 각하되지 않고 조정이 개시된 사례는 7456건, 조정개시율은 65.8%로 나타났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조정·중재가 성립한 비율은 66.2%로 5019건이다. 조정 절차로 보상된 금액은 1건당 평균 1010만원,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원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건을 사고내용별로 살펴보면 증상악화가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이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정부,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고려된다"며 "이번 의료중재원 2023년도 통계연보가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