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조정 신청해도 3건 중 1건은 의사 거부로 '각하'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4.04.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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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신청 3건 중 1건은 병원과 의사의 거부로 각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2023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1만1407건이다.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인 병원(의사) 측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사례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중증 장애 상태라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병원이 조정 참여를 거부해 신청이 각하된 경우가 5년간 3881건으로 각하율 34.0%다. 자동조정사례를 제외한 9216건 중 각하율은 42.1%에 달한다.



신청이 각하될 경우 환자·보호자는 피해보상을 위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자·보호자가 직접 의사의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긴 소송 시간과 변호사 수임료 등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의료개혁 중 하나로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료인의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환자와 보호자의 피해 입증이 어려워지고 이익집단의 면책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취하 또는 각하되지 않고 조정이 개시된 사례는 7456건, 조정개시율은 65.8%로 나타났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조정·중재가 성립한 비율은 66.2%로 5019건이다. 조정 절차로 보상된 금액은 1건당 평균 1010만원,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원이다.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건을 사고내용별로 살펴보면 증상악화가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이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정부,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고려된다"며 "이번 의료중재원 2023년도 통계연보가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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