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금품수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3.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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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왼쪽 세번째)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5.  /사진=홍효식[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왼쪽 세번째)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5. /사진=홍효식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ICT 본부장과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포함해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8000만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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