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우선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한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인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픽=국세청 자료 캡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에 따르면 증여자가 받는 사람(수증자: 자녀)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고 돼 있다. 그 중 한 사례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자녀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경우 그 부모인 증여자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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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도 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자녀가 세금 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체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