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아들 대출금 부모가 대신 갚으면 증여세 패싱?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3.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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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자녀가 받은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정답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한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인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 A가 부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을 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자녀 A가 내야하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이 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그래픽=국세청 자료 캡쳐그래픽=국세청 자료 캡쳐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이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대출로 본다.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한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다르게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에 따르면 증여자가 받는 사람(수증자: 자녀)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고 돼 있다. 그 중 한 사례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자녀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경우 그 부모인 증여자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자녀가 세금 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체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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