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무산 되나…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24.03.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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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AP=뉴시스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AP=뉴시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지 검찰의 이의 제기가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권씨의 한국행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범죄인 인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독점적 권한을 넘었다"며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냈다. 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현지 검찰의 제동으로 몬테네그로 정부가 선호하는 대로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며 미국행을 원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앞서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일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며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권씨 측은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요구해왔다. 한국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죄에 내려질 형벌의 2분의 1까지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대 형량은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여러 범죄에 각각의 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따르며 유기징역 상한선이 없어 100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다.

권씨는 2023년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으며 오는 23일 형기가 만료된다. 권씨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주말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권씨의 인도국과 인도시기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해당 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했다. 만약 권씨가 예정대로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뉴욕 재판에 먼저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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