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인정될까?

머니투데이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2024.03.2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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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일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을 일일이 열거했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과금은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열거된 공과금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7년 7월16일 선고 96헌바36결정)에 의해 1997년 12월31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①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과 ②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닌 나머지 공과금들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여전히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했다(서이46012-10673, 2001년 12월5일).



그러나 2018년 기획재정부가 2019년 1월분 장애인고용부담금부터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법인세제과-145, 2018년 2월21일). 이에 따라 법인들은 2019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한 법인이 2019년과 2020년에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손금으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2023년 5월2일 선고 2022구합65757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의한 의무(장애인고용)의 불이행에 따른 것은 맞지만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아니라고 봤다.



법령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형사적, 행정적 제재(과태료나 가산금)와 달리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선 제재와 같은 강한 규범력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서울고등법원 2023년 12월5일 선고 2023누45325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1997년 12월31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손금산입하는 공과금을 시행령에 열거적으로 규정토록 위임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공과금은 모두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범위를 넓혔고 이러한 입법과정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거나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법인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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