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검증없이 영업…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3.12 05:45
글자크기

행위금지 명령·과태료 등 부과
美·中 다국적 플랫폼 규제 위한 플랫폼법 입법 명분쌓기 해석도

에어비앤비/ 사진= 뉴스1.에어비앤비/ 사진= 뉴스1.


해외 숙박 서비스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자신 또는 숙박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재를 받았다.

경쟁당국은 이를 포함해 미국의 구글·메타, 중국의 알리·테무의 독과점, 먹튀(미배송)·짝퉁(가품) 등 소비자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일각에선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입법에 재시동을 걸기 위해 명분을 쌓는다는 해석도 있다.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 간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자다.
전자상거래법상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도와야 한다. 또 통신판매 중개의뢰자(펜션·호텔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모바일앱에도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숙박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 없이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 제공했다. 거래가 이뤄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건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눈여겨 볼점은 공정위가 최근 미국·중국 등의 다국적 플랫폼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구글은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광고 거래소(애드 익스체인지·AdX), 광고 구매 도구인 '구글 애즈'를 통해 광고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혐의는 구글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자사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 행위를 벌였는지다.

또 당국은 작년 말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플랫폼상 팔리는 의류 등이 배송되지 않는 '먹튀'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플랫폼 이용자들의 '짝퉁' 피해 민원이 나타나서다. 이외 중국 플랫폼인 테무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테무의 경우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만큼 서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