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CEO의 준법경영 도우미 'AI'

머니투데이 김현근 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BHSN LEGAL) 대표변호사 2024.03.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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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근 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BHSN LEGAL) 대표변호사김현근 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BHSN LEGAL) 대표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릴만한 판결이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선고됐다. 철강회사가 강판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그 회사의 소액주주였던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를 상대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담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위법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동안 관련 임직원들이 경영진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결국 대표이사가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감시 의무 위반인 만큼 해당 대표이사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인 셈이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의 경우 2011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통제기준 수립 및 준법지원인 임명 등을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이에 준하는 감시 의무가 최고경영자에 있음이 이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다른 말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고 부른다. 미국, 일본 등에서 준법·회계 감시 의미로 처음 쓰여진 이 개념은 최근의 기업 준법경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기조와 맞물려 앞으로 계속 강조될 전망이다. 당장 최근까지 기업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도 최고경영자에 재해 위험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기준을 마련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한 것인데, 이는 다름 아닌 안전 측면에서의 컴플라이언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대기업을 넘어 중견·중소 기업 전반에 준법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들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먼저 최고경영자가 직접 강력한 준법 실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은 그 기업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준법 의지 및 그 의지의 실행 여부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최고경영진이 공식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위법한 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컴플라이언스 운영 부서에 감사팀에 준하는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 자체가 회사 구성원들에게는 강력한 시그널(신호)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AI(인공지능) 등 기술진보를 통해 기업 준법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불러온 기술 혁명은 기업 준법경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AI 거대언어모델 (Large Language Model)로 △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추출해 독소 조항 또는 기존 계약과 상이한 조항 등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정리해 주고, △주요 법무·세무 이슈 관련 법령, 정책, 뉴스 동향을 탐지해 그 핵심 내용을 요약까지 해 주는 솔루션 등이 경영관리 업무에 도입된다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역량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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