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배송 할 수 있는 업체로, 답례품은 대전에서 생산·제조하는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오는 4월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 서류를 갖춰 대전시청 소통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공보(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모인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