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쌍특검법 재표결 언제 할까?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24.0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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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4월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내일(19일)부터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2일부터 양일간 실시되는 대정부질문과 선거구 획정 논의도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 개회식을 열고 2월 임시회를 개최한다. 2월 임시국회 개회 다음날인 20일부터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으나 40여일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재표결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7일 등이 걸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빠른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총선 공천 작업이 끝날 때까지 표결을 미뤄 국민의힘의 분열을 통한 재의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표결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된 윤관석 의원(무소속) 등을 제외하고 297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198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법안이 처리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가 113명이라 일반적인 경우 처리가 어려우나 이탈표가 15~20표 나오는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 획정도 관심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석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 우세지역 의석만 줄어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나 여야 이견이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한 여론전도 펼쳐질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22일부터 양일간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1명의 의원이 1인당 12분씩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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